일시적 1주택 1분양권 - 1주택자가 1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3년내 집팔면 비과세

06 Jan 2021

앞서 알아본 것처럼 2021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12.16 대책 발표 시에는 분양권 취득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스러웠지만 2021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으로 확정되었다. (아이고, 배야. 분양권 하나 사뒀어야하는데)

그런데 오늘(2020.01.06, 수요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기재부에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1주택자가 1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양도차액이 3억인 1주택 소유자가 2021년에 분양권을 취득한 뒤에 2년 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가정해보자. 후속 시행령이 없었다면 분양권을 포함하여 2주택자이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은 물론 규제 지역인 경우 양도세 중과세까지 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의해 3년 내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이름하여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이다. “일시적 1가구 1주택”과 비슷한 제대라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하다. 여기서 “입주원”은 분양권과 다르고 재개발 등에 관련된 입주권을 이야기한다.

대신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2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권 형태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등기친 이후에 매도해야할테니 2주택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보자.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 서민 관련된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
    • 금융투자소득이란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
  •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 가족합산도 그대로
  • 암호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 (주민세 포함하면 22%?)

이외에도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에 관련된 내용도 있다.

  •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 추가
  •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기준 마련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 합리화
  • 공익법인 관련 제도 개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ㆍ탁주의 주세율 조정
  • 공직퇴임관세사 수임 제한 관련 세부내용 규정
  •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