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변경

28 Dec 2020

2021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법이 많이 바뀐다. 그 중 하나가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세금 낼 때만이다.

1.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021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2019년의 12.16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런데 12.16 대책 당시에만 해도 분양권 취득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예를 들어 분양권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021년부터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대책에 안내되지 않았다.

12.16 대책 보도 자료에 포함된 사례를 보자.

[가정] 조정지역 2주택 + 분양권 1개 → 조정지역 1주택 양도시
[현행] 10% 중과 세율 적용 (분양권을 주택수 산정에 미포함)
[개정] 20% 중과 세율 적용 (대책 이후 분양권 주택수 산정에 포함)
Tip.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

위에서 보듯이 분양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본인도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2020년 초에 국세청에 전화하여 상담도 받아봤으나 상담하는 직원도 아직까지 가이드가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슬슬 2021년이 다가오면서 각종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뉴스에 따르면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에만 해당한다고 한다.

본인은 리스크상 아쉽게도 2020년 초에 분양권 취득을 포기하였으나 그뒤 너무 올라서 억울하다.

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변경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도 2021년에 바뀐다.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선 1주택이 된 상태로 2년이 지나야한다.

이에 대한 내용도 부실하였다.

예를 들어 1주택이 된 시점이 2021년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2021년 이전에 1주택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그런데 이 역시 뉴스를 보니 2021년에 1주택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2주택자가 B 주택을 매도한뒤에 A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받는 조건이 된 경우라면 2022년 1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2021년 아무 때나 매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