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 사례에서 봤듯이 스톡옵션은 직장인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낼까?
우선 용어부터 알아보자.
- 행사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 취득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당시의 주식 시가를 의미한다
- 양도가: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당시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 경우 총 두 가지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 마련이므로 두 가지의 세금을 내야한다.
- (취득가 - 행사가)에 대한 세금
- (양도가 - 취득가)에 대한 세금
예를 들어보자.
1. (취득가 - 행사가)에 대한 세금: 소득세
A 직원은 B사의 주식을 1만원에 행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2년 뒤 행사 가능 시점에 B 사의 주식이 3만원이었다.
A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총 2만원 즉, (3만원 - 1만원)에 해당하는 이득을 본 것이다.
이때 2만원 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각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2. (양도가 - 취득가)에 대한 세금: 양도세
3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7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4만원의 양도 차액, 쉽게 말해 4만원의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역시 이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를 양도세라고 한다.
이때의 세율은 10%가 된다. (양도세의 10%를 다시 주민세로 내야하므로 정확히는 11%가 된다)
참고 자료 - 내가 받은 스톡옵션, 세금은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