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 담보 기간

30 Dec 2020

새 아파트에 입주할 마음으로 들뜬 기분이지만 하자 점검 때부터 속이 썩기 시작한다.

하자 점검 때 발견한 하자도 A/S 처리가 잘 안 되는데, 입주 후에도 하자는 계속 발견된다.

하자는 국가 법령에서 정한 항목과 기간에 따라 A/S를 받을 수 있다.

사용 승인일 2016년 08월 12일을 기준으로 하자 담보 기간이 1년 증가하였다.

2016년 08월 12일 이후 승인받은 아파트의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세대 전용부에 대한 내용 중에서 관심있을만한 항목만 정리했다.

  • 마감공사: 2년
    •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옥내 가구 공사
    • 주방 기구공사, 가전제품 등
  • 창호공사: 3년
    • 창문틀 및 문짝공사
    • 창호철물공사
    • 창호유리공사 등
  • 단열공사: 3년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방수공사: 5년

상세한 항목은 아래 건설사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된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의 하자 담보 기간은 동일하다.

  • 힐스테이트: http://www.hillstate.co.kr/Customer/cs_as.aspx
  • 더샵: https://www.thesharp.co.kr/customer/as_guide.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