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시작일: 2020.01.15
2015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시기는 정해져있다.
매년 01월 15일이다.
공인인증서 관련 안내
2020.12.10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의 명칭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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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즈센터 | 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또한, 1.4(월)부터는 민간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PC)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단,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죄종 선정된 사설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홈택으에서 사용 가능하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에서는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로 서비스 제공 예정이다
사설 인증서 도입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용자는 해당 인증서로 홈택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출처)
2021년 연말 정산 일정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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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확인 | 2021.01.15 ~ 2020.02.15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021.01.20 ~ 2020.0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안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제신고서 제출 | 2021.02.01 ~ 2020.02.28 |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기타
2021년부터 아래 항목은 홈택스에 일괄 수집되어 간소화 자료로 사용된다.
-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단,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월세 자료는 직접 자료를 구비해야한다
- 안경구입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긴급재난금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