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전문가가 적은 글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보험 계약은 유효한 것일까?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을까?
“설계사대필ㅡ가입당시 모든서류”라는 질문을 보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계약이 있는데, 해지신청하였으나 계피동일 계약의 경우 낙성계약이기 떄문에 해지를 못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험 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
보험 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불요식’은 ‘요식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즉, 별도의 양식이 필요없이 구두만으로도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즉, 보험 계약 시 청약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불요식’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여부에는 청약서류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청약 서류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인도 필요가 없다. 다만 청약서류에 사인을 중요시하는 것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낙성계약’은 한자로 ‘諾成契約’인데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뜻은 아닐까 싶다. 구두로 보험가입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승락행위의 일종이다.
단, 계피동일 해야한다
“여보, 내가 종신보험 서명했던가?”라는 기사를 보자.
이 경우에는 내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계피동일’하지 않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므로 뉴스 기사에 나온 것 처럼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필 서명을 다시 받아 보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