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기준 부동산 취득세 총정리.
취득세도 예전보다 많이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양도세보다는 간단하다. 정말 간단하다.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4주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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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1~3% | 8% (주1)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주1: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적용예
-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1~3%
-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8%
-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8%
상속
-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에도 취득세가 중가되나?
-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
-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 아파트 준공 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에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한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1주택 취득세: 가격에 따라 1%~3%
지역구분 없이 다음과 같다.
- 취득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본적인 취득세율은 1%다
-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 1채를 3억원에 구입했다면 취득세는 주택가격의 1%인 300만원
-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는 경우부터는 취득세율이 오른다
- 취득가격 6억원을 초과~9억원 이하: 150만원당 0.1%씩 세율이 더해져서 1.01%~3%
- 6억원은 1%,
- 6억200만원은 1.01%의 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 취득가격 9억원: 무조건 3%
취득가액 | 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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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 1% |
6억초과~9억 이하 | 1.01 ~ 2.99% |
9억원 초과 | 3% |
생애 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2020년 8월 12일 이후 생애 최초 취득주택이
-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가 전액면제되며
-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50% 면제
-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이나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 조건: 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70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부에 포함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함
공시지가 1억원 미만: 1%
무조건 1%, 100채를 사도 1%
증여: 12%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은 취득세가 12%로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증여로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증여 취득 시 취득세율 3.5%(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4%)가 적용된다.
취득세 3배 올려도 빚 얹으면 8000만원 아낀다..불붙은 증여, 중앙일보, 2021.01 뉴스도 참고해보자.
증여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보니 잘 모르겠다.
출처
- 주택세금 100문 100답, 국세청, 2020.09
-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취득세, 매일경제, 2020.09
- 집 살 때 취득세 얼마나 낼까 TAX Watch, 2020.08